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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2 2016구단637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6. 9. 21. 2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는 곳은 주차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운전거리는 불과 2미터에 불과하고 주차장을 벗어나 뒷바퀴 부분만 도로에 침범하였던 점, 원고의 운전행위로 인해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커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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