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4: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주점 지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주차를 하던 중 후진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413,662원을 들게 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하여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부산 연제구 D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1)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도로교통법 제151조),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다만 위 조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