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0 2015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14:05경 구미시 C타운 102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D(남, 9세)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의 성기를 보여주게 하는 등으로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포경수술 했냐 성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에 이르러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계단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포경수술 했냐 껍질 나왔냐 나도 한 번 보여 줄 테니 너도 한 번 보여달라”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집 쪽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엘리베이터 CCTV 확인, 피해자의 아파트 구조로 본 피의자의 범의)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