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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19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여, 23세)를 데려가 침대에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의식을 차린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D 신촌점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B건물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서대문구청 방범 CCTV 열람 및 복제)

1. 각 사건관련 사진

1. 모텔, 술집 위치, 모텔결제내역, 통화내역, 카톡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많이 취하자 추행하고 간음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해서 둘이 처음 데이트하는 날이었으나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이나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편지의 내용,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E 카페에 게시한 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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