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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20 2019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2.경 성남시 중원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건물 안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과 피해자의 친구 G를 처음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3경 피해자와 G를 성남시 중원구 H 모텔 객실 I호로 데리고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 객실 침대에 쓰러지자 G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모두 올리고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J, K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H건물 I호 방실문개폐 및 CCTV 비교수사), 피해자가 G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1. 국과수 혈액감정회보서, 국과수 감정회보서 3부

1. 모텔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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