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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5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4 고단 7570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업무 방해 ”에서 “ 특수 폭행, 업무 방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적용 법조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 취식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 블럭을 들고 피해자 G을 위협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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