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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27 2017허4594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3. 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581호로 아래 다.항 기재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6. 2. ‘확인대상표장은 그 호칭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DIVINE’ 부분과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며,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C/D/E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자전거용 페달, 자전거용 스탠드, 자전거용 안장, 자전거용 벨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상표권자: 피고

다. 확인대상표장 구성: 사용상품: 자전거 페달, 자전거 스탠드, 자전거 안장, 자전거 벨 사용자: 원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 ‘’ 중 ‘DIVINE’ 부분은 ‘신의, 신성한, 아주 훌륭한, 멋진’의 의미를 가진 영문자로 지정상품인 자전거용 페달 등과의 관계에서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 전체로 인식되거나, 조어로 식별력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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