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4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14:27 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2 층에 있는 ‘C 사우나' 탈의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D이 51번 사물함에 옷을 벗어 두고 탕에 들어간 사이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사물함 틈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4,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상소한 사건( 이 법원 2017 노 270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사건) 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 사실상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