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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8 2014가합69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차1487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C은 2007. 6. 28. 피고에게 어음금 200,000,000원, 발행일 2007. 6. 28., 지급지 경기도 용인시, 발행지 경기도 용인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8. 11. 17. 공증인가 장안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692호로 발행인 대리인 겸 수취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차148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6. 12.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의 처인 C이 발행한 것으로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무효이고, 만약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D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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