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3: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티은행 사거리 쪽에서 만수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50km인 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전 상황 및 당시 차량 속도, 사건 장소 속도제한 표지판 사진
1. 수사보고(속도제한 변경에 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