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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28.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9: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드림로 271-2 번 길에 있는 선 주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122km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62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2 차로에서 1 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8 세) 이 운전하는 F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위 카고 화물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튕기면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G이 운전하는 H 한국 토 미 암 룰 트럭 화물차의 좌측 부분에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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