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3: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일행들과 싸움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경찰관 오른쪽 무릎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