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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5:42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좆 까고 있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근무복 상의를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머리를 E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 노모를 모시고 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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