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09 2015고단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21:00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내 어떻게 할 건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