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6. 17. 03:15경 번호 불상의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F(22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피하기 위해 차량 보닛에 매달리게 하고,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천안시 동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8미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 17. 03: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충무명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충무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번호 불상의 위 그랜져T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209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3. 01:20경 아산시 H 소재 ‘I’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28세), K(여, 28세)과 같이 위 모텔 801호와 802호에 각각 투숙한 후 피해자 J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가방 안에 팔찌 등을 넣어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J과 K으로 하여금 802호에서 미리 준비한 술과 안주를 세팅시키도록 한 후, 피고인 B는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