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8. 17:5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탄출장소 쪽에서 부영아파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위 토요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토요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12. 18. 17:50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