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5. 1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소재 번천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정동 쪽에서 퇴촌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신호 외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우회전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다
그 교차로를 퇴촌면 쪽에서 경안톨게이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을, 뒤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