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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6가합761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08,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9. 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망인의 배우자 F은 1995. 3. 15.에 이미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1. 상속세액을 2,404,664,971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용인세무서장은 원고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신고누락을 발견하고, 상속세 12,823,050원을 추가로 부과하여 총결정세액을 2,417,488,021원으로 고지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일부 납부하였으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었고, 원고는 2016. 4. 8. 미납된 상속세 및 가산세 2,592,564,550원을 전부 납부하였다. 라.

한편, E은 원고, 피고,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느합502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2018. 3. 9.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돈을 E이 288/1000 지분, 원고가 274/1000 지분, 피고가 364/1000 지분, D이 74/1000 지분으로 각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54,600,000원을 지급하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내려졌고, 위 심판은 2018. 3. 30.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로 하여금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는 세법상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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