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 대납분 77,279,270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로 하여금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세법상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이 합계 11,929,759,252원 상속재산의 가액 1,703,597,342원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12,713,680원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883,467,600원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망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6,355,407,990원 인 사실, 그중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망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6,355,407,99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