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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2324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상금 채무의 발생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에 의하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가 2006. 6. 5.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 E의 유족에게 보험금 101,04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망 E 또는 그 유족이 불법행위자인 피고 C과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다.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5. 13.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대위취득한 망 E 또는 그 유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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