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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노449
모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자신의 배를 3회 찔러 폭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D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몇 차례에 걸쳐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2019고단27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61쪽),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 역시 사건 당시 우산을 들고 있었던 사실 및 D이 현장을 목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같은 사건의 증거기록 제26, 33쪽)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찔러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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