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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13 2013노2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쪽),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김밥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 그 위치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피고인이 김밥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김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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