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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19노538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폭행의 행위 태양과 관련하여, 원심에서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폭행’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공소장에 기재된 “들고 있던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부분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해자에 대한 핵심적인 행위 태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단계의 행위만을 위와 같이 일부 변경한 사정만으로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감경하거나 변경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여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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