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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9. 경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70만원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2. 10. 10: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현금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현금카드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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