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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91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5. 16:54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온 E과 술을 먹다가 위 가게 업주 F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업주로부터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은 강화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이 위 가게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위 H으로부터 ‘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밖으로 나가자’ 라는 말을 듣고 위 식당에서 먹은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오른손 바닥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또는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일반 감경 인자 : 심신 미약 【 치료 명령의 필요성】 정신 병동 입원과 외출 경위, 범행이 발현된 원인, 알콜의 존 증의 정도, 노년의 친부와 피부양관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증상은 구금과 같은 전통적인 처우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치료의지를 감안하여 비 구금상태에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보호 관찰 관으로 하여금 치료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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