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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05 2017고단1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항 상태에서, 2017. 5. 1. 18:30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의 간장 그릇에 자신이 먹던 어묵을 담그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도록 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어쩔 건데, 이 씨발 년 아 마음대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가 선도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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