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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5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16: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F으로 하여금 25,000원을 받고 E와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과 같은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것인 점, 손님인 E가 먼저 접객행위를 요구한 점, 영업장의 규모, 수수한 대가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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