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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2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기를 마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방해 사실을 음식점 종업원이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그 종업원을 폭행한 점, 공무소인 유치장에 유치 중이거나 검사실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 각각 그곳의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① 기본범죄인 사기죄는 사기범죄 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가중요소 : 동종 누범)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이고, ② 제1 경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는 폭력범죄 군의 폭행범죄 중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며, ③ 제2 경합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군의 공용물무효ㆍ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인데, ④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이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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