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1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B에서 ‘C 식당’ 라는 상호로 식탁 4개, 냉장고 2대,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음식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무신고 식품 접객업 영업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2008.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영업점의 규모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