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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4 2019가단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원고가 D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D’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2017. 7월부터 2018. 9월까지 D이 시공 중인 서귀포시 E, F 각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미수대금 39,627,000원이 발생한 사실, 피고와 G이 2018. 9. 10. D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 미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레미콘 미수대금 39,6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25.부터 2019. 5. 31.까지는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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