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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100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7.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C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임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 찬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위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각 휴대폰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위 회사들을 위하여 휴대폰을 보관하였다.

피고는 C과 공모하여 2013. 6. 13.경부터 2013. 7.경까지 피에스앤마케팅 소유의 시가 합계 49,463,700원 상당 휴대폰 53대, 찬스정보통신 소유의 시가 합계 5,717,800원 상당 휴대폰 6대, 엘지유플러스 소유의 시가 합계 34,779,500원 상당 휴대폰 39대 등 시가 총 합계 89,961,000원, 휴대폰 총 합계 98대를 4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중국인 핸드폰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위 횡령 행위로 인하여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501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2.경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피에스앤마케팅으로부터 휴대폰을 납품받으면서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피에스앤마케팅에게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험계약에 의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에스앤마케팅에 대한 피해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4,500만 원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피고가 1,500만 원을 원고에게 2013. 11. 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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