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17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