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20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