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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3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 폭력배인 피고인들이 조직을 탈퇴하려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공범들에 대한 별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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