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7노4272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