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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3고합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 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농업법인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G과 각 체결한 포전매매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을 보여주면서 “농산물 원물을 매취하여 농협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포전매매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는 H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현대저축은행, 산와대출, 위드캐피탈, 인터머니 등에 채무가 있어 직원들의 임금이나 사무실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경 불상지에서 원물매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8,198만 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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