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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6나99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나. 추가판단’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피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14. 10. 28. 당시 원고의 처로서 부부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일상가사대리권에 터잡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D이 기본대리권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고 D이 당시 보관 중인 원고의 도장으로 날인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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