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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8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2:4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그 이전 부산진구 서면에서 피해자 B(36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개인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깨우며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가며 요금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옷을 잡으며 방어하자 함께 엉켜 넘어지며 왼쪽 엄지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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