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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6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0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종업원인 E을 뒤따라 다니면서 "이 씹 할 년아 니가 주인이야,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를 듯이 하고, 이를 지켜보던 손님들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다가가 "개새끼 씹새끼"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때릴 듯이 시늉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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