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 B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B와 공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3. 29. 22:30경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D를 태운 채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였고, 위 B는 그녀의 아들 F를 태운 채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진입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클릭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위 B는 2012. 3. 30. 10:55경 위 B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차 우회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대차와 충격’이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과 위 D는 H 정형외과에서 각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위 B와 F는 I 정형외과에서 각각 요추염좌 등으로 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등을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와 공모하여 2012. 4. 2.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222,600원, 위 D는 522,600원, 위 B는 1,078,780원, 위 F는 991,000원 등 합계 3,814,9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3번 2012. 3. 29. 사고내용 및 의문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