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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2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교통사고를 당한 후 경미한 상해를 입고도 입원치료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신고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7. 01: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원효대교 남단 주차장에서 C, D와 함께 E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중 후진하던 F 운전의 G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탑승 차량의 뒷 범퍼가 살짝 접촉되는 사고를 당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3. 6.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4일간 H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사실과 입원치료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 C는 합의금조로 1,090,000원, 치료비조로 175,570원을, D는 합의금조로 1,090,000원, 치료비조로 172,000원, 피고인 A는 합의금조로 1,090,000원, 치료비조로 171,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금 3,788,5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3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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