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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8구단50991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01,128원, 원고 B에게 20,266,780원, 원고 C에게 21,951,590원, 원고 D에게 21,95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명: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정비구역: 인천 계양구 K 일원 73,301㎡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2008. 10. 17.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9. 9. 관리처분계획 고시: 2017. 7. 24. 수용재결일: 2017. 11. 29. 나.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들로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8, 32, 66, 71, 85, 88, 97, 102, 11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가. 쟁점 및 관련 법리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원고들이, ①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8. 10. 17.부터 피고가 해당 건축물 대한 보상을 하는 때라고 할 수용재결일인 2017. 11. 29.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하여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인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참조),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람공고일인 2008. 10. 17.부터 수용재결일인 2017. 11. 29.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인지(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830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참조), ③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0. 6. 4. 당시 바로 발생하는 ‘이사비’의 지급대상인지(대법원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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