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80,434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9.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09. 1. 12.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가 이루어졌고, 2013. 5. 27.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인천 남구 C 토지 및 지상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주택’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부동산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2017. 11. 29.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라.
한편 원고의 가족인 배우자 D와 자녀 E, F은 모두 이 사건 주택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2003. 7. 15. 이전부터 위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17. 8. 14.에서야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 현금청산자가 된 원고가, ①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9. 1. 12.부터 피고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라고 할 수용재결일인 2017. 11. 29.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하여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인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참조),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