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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6 2020구단51713
주거이전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679,81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 명: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정비구역: 인천 부평구 C 일원 80,720.2㎡ 정비계획 공람 공고 일: 2007. 12. 14. 사업 시행인가 고시: 2010. 5. 28. 수용 재결 일: 2020. 5. 8. 사업 시행자: 피고

나.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인천 부평구 D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대한 1/2 지분의 공유자로서 피고가 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금, 이 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가. 쟁점 및 쌍방 주장 요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원고가, ①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 일인 2007. 12. 14.부터 피고가 해당 건축물 대한 보상을 하는 때라고 할 수용 재결 일인 2020. 5. 8.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하여 ‘ 주거 이전비’ 의 지급대상인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참조),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람 공고 일인 2007. 12. 14.부터 수용 재결 일인 2020. 5. 8.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 이주 정착금‘ 의 지급대상인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830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참조), ③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사업 시행인가 고시 일인 2010. 5. 28. 당시 바로 발생하는 ‘이 사비’ 의 지급대상인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 두 7475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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