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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나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6, 7행의 “C가 D의 횡령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를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C가 D의 횡령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7 내지 9행의 “피고 회계법인이 은행연합회 제공 자료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를 “피고 회계법인이 은행연합회 제공 자료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당심 증인 C의 증언이나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이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등록할 가능성이 있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어음할인액 등 실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전산보고 서식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제외하고 해당 정보의 실체적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4 내지 6행의 “피고 회계법인의 이 부분 과실과 D의 횡령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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