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3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4행의 ‘매출액’을 ‘외상매출금 채권 잔액’으로, 같은 면 하단 2행의 ‘피고는’을 ‘피고 A은’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1~15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을 제1 내지 19, 23, 24, 26,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C영업소장이나 지사장의 가공매출 계상 지시로 인하여 장부와 실제 잔고 사이에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다거나 C영업소장 등이 피고 A에게 정산 약속을 하면서 원고의 본사에서 승인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C영업소장을 비롯한 사원들에게 가공매출 등에 의한 변칙 판매를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