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1001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부채권 매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8. 20. C조합(이하 ‘C조합’라고만 한다)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정해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4. 8. 25.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162.3㎡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1,000,000원으로 된 C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이자율 등 : 변동금리 / 금고조달금리 가산금리 1.4%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지연배상금율은 위에서 정한 대출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됨. 단, 최고 지연배상금율 이내로

함. 가.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연 11%

나. 연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연 12%

다. 연체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 연 14% 최고 지연배상금율 : 연 20% 이자지급시기 : 매월 29일

다. 이후 피고가 2015. 12. 29.부터의 이자를 연체하자 C조합는 2016.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라.

C조합는 2016. 6. 27.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2016. 6. 30. 기준으로 양도된 채권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경매비용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비용 4,973,390원에 피고 소유의 ‘파주시 F 소재 부동산’(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별개로 피고가 C조합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