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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1 2016가단102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5. 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E 국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1970년경 위 도로에 관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수용절차를 거쳐 1973. 2. 24.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F 외 6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9,200원을 공탁하였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G을 피공탁자로 하여 3,10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197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E 국도로 점유하며 사용하여 왔다.

나. 한편 별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이 14. 5. 31.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4.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86594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5. 5. 11.부터 20년간 점유하여 왔으며,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995. 5. 1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5.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로서는 위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었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위 각 이전등기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망인 및 피고들에게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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