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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5노1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각 집행유예 2년, 각 12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길에서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폭행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F, D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E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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