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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 A, B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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